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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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7. 7. 1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74호, 2017. 7. 11., 제정]
경기도 군포시(건축과), 031-392-30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 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 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 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군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7. 07. 11.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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