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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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7. 3. 29.] [경기도광주시조례 제843호, 2016. 9. 28., 제정]
경기도 광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성사업 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6. 빗물이용시설 설치
7.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8.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시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 이내에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 착수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녹색건축물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 관내 건축사회ㆍ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등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위원회 위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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