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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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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02회 작성일 23-08-21 15:43

본문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7. 1. 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840호, 2016. 10. 14., 제정] 

 

경기도 양주시(주택과), 031-8082-7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색건축물로 조성하는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건축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의 교체 등을 말한다. 

  6. “패시브 하우스”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택. 즉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옥상녹화" 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재생 에너지" 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양주시장은(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주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3.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로 한정한다)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9.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제5조제4항에 따라 추진되는 에너지성능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녹색건축 관련학과의 교수, 건축설비분야 전문가, 에너지 효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40호, 2016.10.14.>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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