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12. 20.]
페이지 정보
본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12. 2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32호, 2016. 12. 20., 제정]
경기도 여주시(허가건축과), 031-887-23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여주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자문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2.20.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경기도 여주시조례제532호20161220.hwp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12. 20.] (105.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5:31:45 -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hwp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12. 20.]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5:31: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