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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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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54회 작성일 23-08-21 15:28

본문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10.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305호, 2016. 10. 28., 제정] 

 

경기도 파주시(허가1과), 031-940-47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 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2. 법 제16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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