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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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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48회 작성일 23-08-21 15:22

본문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9. 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450호, 2016. 9. 30., 제정] 

 

경기도 과천시(건설도시국 건축과), 02-3677-23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천시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과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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