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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시행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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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28회 작성일 23-08-21 15:16

본문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시행 2016. 9. 23.]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1559호, 2016. 9. 23.,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 

써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화하는 친환경건축물을 말한다. 

  4.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을 말한다. 

  6.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 

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7.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 

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 및 소유자 등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친 

환경 설계요소를 적용하여야 하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따른 심사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 

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성장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녹색 

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연도별 녹색건축물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권장) ① 시장은 시가 새로 짓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그 밖에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 또 

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 

다)에게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권장할 수 있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등 

에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친 

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의 제출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① 시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 

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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