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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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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83회 작성일 23-08-21 15:12

본문

 

양평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6. 9. 2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423호, 2016. 9. 20., 제정] 

 

경기도 양평군(허가1과), 031-770-234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양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양평군수 및 소유자의 책무)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양평군건축사회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군수는 원활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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