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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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691호, 2021. 4. 15.,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 044-300-5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및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소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11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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