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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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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63회 작성일 23-08-21 16:20

본문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3. 26.]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607호, 2021. 3. 26., 제정] 

 

경상북도 안동시(건축과), 840-54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패시브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기계장치를 이용한 냉ㆍ난방을 하지 않고 복사, 대류, 전도에 의해 내ㆍ외 단열 건물자체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해 냉ㆍ난방의 효과를 얻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액티브건축물”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를 통해 냉ㆍ난방을 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의 조경공간과 조경시설물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8.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9. “녹색건축자재”란 헴프 건축자재와 같이 생산시 공해를 야기하지 않고 환경독성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단열성과 축열성을 가진 내구성이 있으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고 재활용 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생산ㆍ사용 및 폐기에 있어서 환경에 부하를 적게 미치는 건축자재를 말한다. 

  10. “생태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사용자와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훼손, 오염물질 방출, 에너지 낭비 등을 최소화하며 건축물 시공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자연 순환체계와 재생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출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자재를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 

제4조(적용대상)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주상복합건축물(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옥상녹화 조성에 대한 건축용도 및 규모는 제한하지 않는다. 

  1. 저탄소, 녹색건축자재 인증품 사용 

  2. 신ㆍ재생에너지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 

  4. 옥상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성 

  5. 빗물이용시설 설치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터버,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8.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녹색건축자재를 활용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ㆍ벽면녹화사업은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 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친환경건축자재를 활용하여 녹색건축물(패시브건축물, 액티브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준」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에게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동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안동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07호, 2021ㆍ3ㆍ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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