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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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9.]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5호, 2020. 9. 29., 일부개정]
경기도 김포시(건축과), 031-980-23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
2. 신축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비용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여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건축 분야 또는 에너지 효율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
<107>부터 <124>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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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경기도 김포시조례제1735호20200929.hwp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0. 9. 29.] (11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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