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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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2020. 7. 10.,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건축과), 031-8045-2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환경 친화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기본원칙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수립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 제8조에 따라 실시한 녹색건축물 조성 실태조사
3.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청사항
제6조(다른 조례 및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안양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여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안양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녹색건축 전문인력 육성 또는 청소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
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 의미)
다.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라.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마.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난방기기 교체)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사업
사.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안양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거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정하는 사업
제15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그린리모델링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1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시장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금
② 기금의 적립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양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주사
제2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연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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