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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 조례[시행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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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71회 작성일 23-08-21 16:05

본문

함안군 건축 조례

 

함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19. 12. 24.]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538호, 2019. 12. 24., 일부개정] 

 

경상남도 함안군(건축허가담당), 580-2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2.24>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가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4.2.24><개정 2015.2.16> <개정 2018.12.2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2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24> 

  ④ 군수는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다.<개정 2014.2.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정 2014.2.24>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4.2.24>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개정 2015.2.16><개정 2016.11.14> 

  나.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가목의 두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합산하여 30세대·실 이상인 것<신설 2016.11.14> 

  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개정 2010.4.2> 

  4.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개정 2014.2.24>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 이해관계자·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의결과정은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5명 이상 9명 이하로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2.24><개정 2015.2.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계획과 기본형태 및 층수·동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가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 등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4.2>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건축 등 관련 전문가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 도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도,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단,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해 발생 된 사항은 완화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읍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신설 2015.2.16>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2.16>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4.2.24><개정 2017.9.29>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2.16>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9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4> 

  1. 증축·개축 :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증축의 경우 수직 증축에 한한다. 

  2.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 

  3. 용도변경 : 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0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해당 기준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한다.<개정 2015.2.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 해당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한다.<개정 2015.2.16>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건축허가 담당부서 내 상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허가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관계 행정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할 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4> 

제1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대상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로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②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 : 건축공사비는 공사 시공자의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2. 예치기간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3.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함) 

  4. 반환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 시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 이자를 포함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창고,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경찰서·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및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한다.<개정 2017.9.29><개정 2018.12.21.>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2.16>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4.2.24.> 

  2. 3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2.24> 

  3.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2.24><개정 2016.11.1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것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개정 2014.2.24>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2.24>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4.2><개정 2015.2.16> 

  1.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신설 2010.4.2><개정 2015.2.16> 

  2. 근린생활시설(제1호 단독주택과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신설 2010.4.2><개정 2015.2. 16> 

제1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4>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신설 2016.11.14>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6.11.14>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신설 2016.11.14>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6.11.14> 

  ⑥ 군수는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4>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건축물 

  3. 건축 관련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18조제1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② 제18조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함안군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하거나, 함안지역건축사회와 따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개정 2019. 12. 24.> 

  ③ <삭제 2019. 12. 24.>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1.>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2.16>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기간 전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24> 

제22조의2(주택유지·관리 지원) ① 삭제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③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9.29> 

  1. 융자지원 :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개·보수에 따른 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융자 

  2. 보조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의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급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2.16>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개정 2015.2.16>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2.16>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2.16> 

  5.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5.2.16>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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