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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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14.]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499호, 2019. 11. 14.,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 제14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춘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건축 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시장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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