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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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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42회 작성일 23-08-21 16:01

본문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7.]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698호, 2019. 11. 7., 일부개정] 

 

경기도 남양주시(건축과), 031-590-399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07.>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개정 2019. 11. 0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9. 11. 07.>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개정 2019. 11. 07.>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9. 11. 07.> 

  ②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9. 11. 07.>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개정 2019. 11. 07.> 

[제5조에서 이동 <2019. 11. 07.>]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제8조에 따른 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개정 2019. 11. 07.> 

  ② 시장은 남양주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07.>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07.> 

  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07.>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07.>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07.>] 

제8조(노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에너지 설비 등) 설치 

  2.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 

[전문개정 2019. 11. 07.]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경기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신설 2019. 11. 07.>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나 단체에게 자문을 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07.]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1. 07.]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9. 11. 07.> 

  ③ <삭제 2019. 11. 07.> 

  ④ <삭제 2019. 11. 0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07.> 

제14조 

제15조 

 

    부칙 <제정 2016. 9. 29,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19. 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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