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시행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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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경상남도조례 제4642호, 2019. 9. 26., 제정]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소유자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에너지평가사가 작성 또는 검토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의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 소유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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