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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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3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53호, 2021. 12. 31.,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동두천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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