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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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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68회 작성일 23-08-22 14:20

본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충청남도당진시규칙 제311호, 2021. 12. 30., 제정] 

 

충청남도 당진시(건축과 건축정책팀), 041-350-44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심사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결정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제2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완료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311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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