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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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005호, 2021. 12. 30., 제정]
충청남도 당진시(건축과), 041-350-446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ㆍ단열재 교체
3.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설치(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4. 지붕녹화(옥상 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5. 빗물이용시설 설치
6.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녹색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는 녹화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적용대상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당진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녹색건축물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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