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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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932호, 2021. 11. 2., 제정]
경상북도 포항시(건축디자인과), 054-270-81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적용대상) 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6. 빗물이용시설 설치
7.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8.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9.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를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 ① 지원 대상자가 건축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개최 시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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