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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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9. 2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93호, 2021. 9. 28., 전부개정]
경기도 광명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를 통한 모범 창출과 민간 건축물의 정책 수용성 향상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6. “그린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법 제27조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7.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의 제4조제1항제2호(별표 1의 2)에서 정의하는 기준에 충족한 건물을 의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 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건축물을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의무화)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상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지원조례」제6조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 인센티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기준을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소유자가 세대별로 상이할 경우 하나의 건물(동)로 신청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
2.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의 수선
3. 위 제2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다음의 공사
가.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나.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의 전기 기자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인증 받은 제품
다.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및 실내 공기 환경 원격 모니터링 기기 설치
라. 지붕의 단열 및 열섬현상 방지를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시공, 벽면 녹화시설
바. 일사차단 및 조절 등을 위한 외부 차양장치와 블라인드 장치
사. 환기설비나 공기정화설비가 없는 기존 건물의 경우, 환기설비 혹은 공기정화설비를 추가하는 공사
아. 실내 공기 질 및 열적 쾌적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제어, 센서 등의 부속 공사
자. 빗물이용시설 설치
차.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카. 고효율 인버터·송풍기·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
타.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설치
4.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제10조(지원신청)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1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 1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2조(사업 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면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 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제 11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준공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공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래 녹색건축물 사업대상의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및 실내 공기 환경 원격 모니터링 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1. 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2. 신축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 건축물
② 제1항의 녹색건축물 사업 대상 중 제8조에 의한 완화기준 적용 건물(인센티브) 및 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 건물은 매년 1회씩 3년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명시 녹색건축센터(이하 “녹색건축센터”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 (자재, 에너지 사용량 및 실내 환경 데이터 관리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 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 등) 「광명시 건축 조례」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범위, 지원 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8조(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 컨퍼런스, 건축 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27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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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경기도 광명시조례제2793호20210928.hwp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9. 28.] (12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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