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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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810호, 2021. 7. 30., 일부개정]
경기도 화성시(건축관리과), 031-5189-63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을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1)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ㆍ조경ㆍ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도시공공건축가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
2. 제14조의 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
3.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11. 2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 또는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녹색건축 관련학과 교수
3. 건축설비분야 전문가
4. 에너지 효율분야 전문가
5. 건축 관련분야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19세대 이하),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의 수선
2.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3.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4.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③ 제2항의 지원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는(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구분소유권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다)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4. 건축허가서(「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신고서
5. 건축물대장
6.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한 경우 인증서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 시 이에 대한 인증서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자에게 공사계약 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5조(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6조(지원금 지급 등)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7. 30)
[본조신설 2017. 11. 21]
제17조(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제13조1제1항의 대상건축물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1]
제18조(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시장은 화성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한다.
⑯ 부터 <6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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