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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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12.] [인천광역시조례 제6634호, 2021. 6. 24.,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시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제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21.6.24.>
1. 기금운용관: 도시계획국장
2. 기금출납원: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에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6.24.>
1. 기금업무 관련 공무원
2.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6480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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