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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시행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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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08회 작성일 23-08-21 16:34

본문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1.]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165호, 2021. 5. 12.,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개정 2015.02.12) <호 삭제 2019.11.08> 

  4. "건축" 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 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 이란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7. "패시브 하우스" 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8. "액티브 하우스" 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제로에너지 하우스" 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기능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대상 건축물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150세대 이하)으로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1.13)(개정 2019.11.08)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2)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 등 의미)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 관리공단 인증) 등으로 변경(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개정 2015.02.12)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7. 빗물이용시설 설치 

  8. 폐열회수설비(열교환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9.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10.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 

  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2.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2.12)(개정 2019.11.08) 

제5조(지원기준)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외 지역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ㆍ수선 인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개정 2015.02.12) 

  2.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4천만원 까지로 하고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수선은 최대 2천만원 까지(개정 2015.02.12)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건물등기등본상의 소유자를 말함)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 받은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원시 녹색건축센터(이하 "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건축위원회에서 운용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할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개정 2015.02.12) 

  5. 도시공공건축가〈신설 2015.02.12〉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②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5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2.12)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내용생략) 

(50)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12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3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내용생략) 

(30)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9.11.08 조례 제3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내용생략) 

(22)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 (115)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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