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건축조례[시행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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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축조례
[시행 2022. 4. 13.]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411호, 2022. 4. 13., 일부개정]
경상북도 청도군(민원과(건축디자인팀)), 054-370-634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사항
2.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심의기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디자인담당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2층 이하의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창고
3. 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12월 2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창고, 단독주택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로 한정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 4. 13.>
1. 파이프 및 알루미늄 새시 등을 주요 구조부로 한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 소매점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등 이와 유사한 것
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에 따른 농막
6.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개정 2022. 4. 13.>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X-x2)(y1-y2)}/(x1-x2) · X: 당해 금액· · · · x1: 큰 금액· · · · · x2: 작은 금액 ·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도로점용, 구거(하천)점용 등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필증의 확인 여부
5. 건축허가(신고)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절차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와 군수가 협의하여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도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작성 및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청도지역 건축사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경우 분기 말 기준 10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건축 지도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청도군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당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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