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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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91호, 2022. 4. 13., 일부개정]
경기도 용인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8. 8. 9〉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4. 13〉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제목개정 2013. 10. 1〕
제3조의2(기능 등)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8. 8. 9, 2019. 7. 1, 2020. 1. 10〉
1.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나. 창고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라.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건축물
마.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50세대[오피스텔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을 말한다]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3. 6. 11〉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2018. 8. 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삭제〈2015. 10. 3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삭제〈2015. 10. 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6. 11, 2015. 10. 30, 2016. 10. 1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4. 13, 2015. 10. 30, 2017. 10. 2, 2018. 8. 9〉
1. 제2부시장, 건축ㆍ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
2.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ㆍ토목방재,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토목 및 국토개발, 교통,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7. 10. 2, 2018. 8. 9〉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10. 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 6. 11, 단서삭제 2018. 8. 9〉
② 삭제〈2018. 8. 9〉
제5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2015. 10. 30, 2018. 8. 9, 2020. 1.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4. 5. 2〕
〔제목개정 2018. 8. 9〕
〔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9. 7. 1〕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13. 6. 11,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 6. 11, 개정 2015. 4. 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3. 6. 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7. 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25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11, 2018. 8. 9〉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 6. 11〉
⑤ 삭제〈2015. 10. 30〉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6. 11〉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6. 11〉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4. 13, 2018. 8.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6. 11, 2018. 8. 9〉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의결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신설 2018. 8. 9〉
〔제목개정 2013. 6. 11〕
제7조의2(심의 등의 신청) ① 삭제〈2015. 10. 30〉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본조신설 2013. 6. 11〕
〔제목개정 2015. 4. 13〕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 7. 1〕
제7조의3(사전 검토) ① 위원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③ 심의신청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전 검토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 시 반영 또는 미반영(부분반영) 여부를 판단하되 미반영(부분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8. 8. 9〉
〔본조신설 2013. 6. 11〕
〔종전 제12조의3에서 이동 2019. 7. 1〕
제7조의4(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 10. 12, 2019. 7. 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5. 4〉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5. 4〉
〔본조신설 2015. 10. 30〕
〔종전 제7조의2에서 이동 2019. 7. 1〕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9, 2013. 6. 11, 2013. 10. 1, 2014. 5. 2, 2019. 7. 1〉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할 것
2.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할 것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볼 것
4. 삭제〈2013. 10. 1〉
5.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것
② 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한다.〈신설 2013. 10. 1, 개정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019. 7. 1〉
1. 삭제〈2016. 10. 12〉
2. 삭제〈2016. 10. 12〉
3.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물
4.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5. 제30조의 도로지정 및 제37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 10. 1〕
제8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5. 4〉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 부서 내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9〉
〔본조신설 2015. 4. 13〕
제9조 〔제12조의4로 이동 2019. 7. 1〕
제10조 삭제〈2015. 10. 30〉
제11조 〔제5조의3으로 이동 2019. 7. 1〕
제11조의2 〔 제5조의2로 이동 2019. 7. 1〕
제12조 〔제3조의2로 이동 2019. 7. 1〕
제12조의2 〔 제7조의2로 이동 2019. 7. 1〕
제12조의3 〔 제7조의3으로 이동 2019. 7. 1〕
제12조의4(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소관 업무 실무관이 된다.〈개정 2013. 6. 11, 2015. 4. 13, 2015.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7. 5. 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5. 2, 2018. 8. 9〉
제14조(수당) ① 삭제〈2018. 8. 9〉
② 제7조의3에 따라 사전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 별도의 사전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6. 11, 개정 2015. 4. 13, 2020. 1. 10〉
제3장 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과 영, 「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2015. 4. 13, 2018. 8. 9〉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1호 마목의 작물재배사를 말한다.〈신설 2015. 10. 30, 개정 2018. 8. 9〉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신설 2013. 6. 11, 개정 2015. 10. 30, 2018. 8. 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신설 2013. 10. 1, 개정 2014. 5. 2, 2015. 4. 13, 2015. 10. 30, 2017. 5. 4, 2018. 8. 9〉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4. 5. 2, 개정 2015. 4. 13, 2015. 10. 30, 2018. 8. 9, 2019. 7. 1〉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2. 11. 9, 2014. 5. 2, 2015. 4. 13〉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2. 11. 9, 개정 2014. 5. 2, 2015. 10. 30, 2018. 8. 9, 2019. 7. 1〉
제17조 삭제〈2015. 10. 30〉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2018. 8. 9〉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작물재배사·농업용 창고를 말한다.〈개정 2015. 4. 13, 2015. 10. 30〉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 4. 13, 2015. 10. 30, 2018. 8. 9〉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 5. 2, 2015. 4. 1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납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되는 건축공사비(공사도급계약서의 건축공사비를 말한다)의 1퍼센트를 예치금(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한다)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4. 13, 2018. 8. 9〉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10. 1, 2014. 5. 2, 2015. 4.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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