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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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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24회 작성일 23-08-22 15:24

본문

부천시 건축 조례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13.]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826호, 2022. 4. 13., 일부개정] 

 

경기도 부천시(건축디자인과), 032-625-35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05.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2016.4.4. 2017.2.13>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때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5.2.16. 2016.4.4.>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2.2.7.>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제목 개정 2013.05.13> 

  ①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5.13, 2015.2.16. 2016.4.4. 2017.2.13>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6.4.4.>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6.4.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5.2.16. 2016.4.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2.16> 

  5. 2006년 11월 6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4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15.2.16><개정 2016.4.4.,2022.2.7.> 

  6. 삭제<2022.2.7.>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신설 2015.08.03. 개정 2016.4.4. 2017.2.13> 

  ② 삭제<2016.4.4.> 

제4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 이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03, 2015.2.16. 2017.2.13,2022.2.7.> 

[본조신설 2006.11.06] 

         제2장  부천시건축위원회 <장제목 개정 2013.05.13>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8.03, 2013.05.13>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08.03, 2013.05.13, 2020.7.1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5.13. 2016.4.4.,2022.2.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05.13. 2016.4.4.>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6.04.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4.07, 2009.08.03, 2013.05.13,2022.2.7.> 

  ⑥ 삭제 <2020.7.13.> 

  ⑦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⑧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05.13>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05.1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5.1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2.2.7.>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개정 2011.11.14, 2013.05.13>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개정 2017.2.13, 2020.7.13.>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 30실 이상인 것 

[호 전문개정 2022.2.7] 

  3. 공동주택과「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혼용하여 30세대(호 또는 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7.2.13> 

  4. 삭제 <2017.2.13> 

  4의2. 삭제 <2020.7.13.> 

  4의3. 삭제 <2021.4.5.> 

  5. 영 별표 1 제14호 중 오피스텔의 건축. 다만, 30호 미만 오피스텔로서 부설주차장이 자주식 주차(자동차용 승강기 설치 주차장은 미포함)방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0.7.13.><개정 2022.2.7.> 

  6.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20.7.13.>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신설 2020.7.13.> 

  8.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법 제 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7.13.> 

  9.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2020.7.1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전문개정 2009.08.03]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2020.7.1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3.05.13. 2017.2.13.,2022.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2.7.> 

  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한꺼번에 처리하는 설계변경<신설 2022.2.7.> 

  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종전의 가목을 나목으로 이동함 2022.2.7.> 

  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22.2.7.. 

[호전문개정 2009.08.03] 

  2. 삭제 <2022.2.7.>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17.2.13, 2020.7.13.>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17.2.13. 2020.7.13.>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개정 2013.05.13> 

  1. 삭제 <2016.4.4.> 

  2.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항신설 2006.04.07>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은 제외한다)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4>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며,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하는 때에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1.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7.2.13> 

  2.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0.7.13.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08.0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20.7.13.>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수를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확정하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8.18>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05.13> 

  ④ 심의 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⑤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05.13>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05.13>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5.13> 

  ⑧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전문개정 2009.08.03]<신설 2013.05.13> 

제11조(간사등)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②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08.18> 

제12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8.03>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13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08.03] 

  ②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3.> 

제15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3.05.13>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건축위원회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으로 확정한다.<개정 2014.08.18> 

  ③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5.13> 

  1. 건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30호 미만의 건축<개정2020.7.13., 2021.4.5.>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8.03, 2015.2.16.,2022.2.7.>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5.2.16] 

제15조의3(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0.11.>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6조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개정 2022.2.7.> 

[본조신설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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