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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 조례[시행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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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73회 작성일 23-08-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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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 조례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8.]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037호, 2022. 4. 8., 전부개정] 

 

경기도 구리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24.>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21.6.2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2022.4.8.>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17.4.12.>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17.4.12.>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21.6.24.>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4.12., 2021.6.2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7.4.12.>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9월 28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8.10.2.>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 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4.12., 2021.6.24.>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4.12., 2022.4.8.>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10.2.> 

  3. 공무원인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6.24.> 

  4.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6.24.>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6.24.> 

  6.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구리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7.4.12.>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24.>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6.24.>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6.24.> 

  4. 소위원회의 의결된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목변경 2017.4.12.] 

제6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2.4.8.>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제9조,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의결된 심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4.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30실 이상<개정 2021.6.24.> 

  3.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신설 2017.9.26.>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4.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변경되는 높이가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 변경 

  다. 변경되는 면적이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변경 

  2.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4. 대지안의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차량 또는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 및 건축물 또는 조경,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 변경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평면, 용도, 외장의 변경 

  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0분의 5 이내로 증감되는 세대수 변경 

  8.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제목변경 2017.4.12.]<개정 2017.4.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6.24., 2022.4.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6.24., 2022.4.8.>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4.> 

  ⑥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심의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도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7.4.12.]<개정 2017.4.12.>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6.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1.6.24.>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21.6.24.>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1.6.24.>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개정 2021.6.24.>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개정 2021.6.24.>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1.6.24.>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4.12., 2021.6.24., 2022.4.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4.8.>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4.1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4.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② 건축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실무자가 된다.<개정 2017.4.12.>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 등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4.12., 2021.6.24.>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2.> 

  ②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 사항이 조건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1., 2017.4.12., 2021.6.24.> 

제16조(운영규정) 건축위원회 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7.4.12.>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1.6.24.>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개정 2017.4.12.>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시장이 판단하여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7.4.12., 2022.4.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부가가치세 제외)을 말한다. <후단개정 2021.6.24.>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6.24.>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가(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 1제곱미터당 건축공사비에 증가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4.8.> 

  ⑥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의 농업용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6.24.>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4.12., 2021.6.24.> 

  1. 문화 및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에서 한시적 행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3. 자동차 정비공장 내 가설재 구조로 된 작업장 

  4.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유통과 관련된 가설 천막 구조의 건축물 

  5. 삭제<2017.4.12.> 

  6. 비가림 시설 

  7.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공사현장 직원식당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7.12., 개정 2021.6.24.>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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