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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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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92회 작성일 23-08-22 14:57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3. 3.]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839호, 2022. 3. 3., 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고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사업 완료 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 ① 지원 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2022.3.3.,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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