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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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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60회 작성일 23-08-22 14:24

본문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6.] [경상북도조례 제4649호, 2022. 1. 6., 일부개정]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 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따른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제8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의2(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제11조의3(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팀장 

[본조신설 2022. 1. 6.] 

제11조의4(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녹색건축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1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1조의6(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제11조의7(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녹색건축센터(이하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등 국ㆍ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 6.]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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