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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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1. 12. 31.]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315호, 2021. 12. 31., 일부개정]
경상북도 영양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삭제 <2021.12.31.>
4.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1.12.31.>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를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둥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건축업무 담당주사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하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2.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주민 공동체를 위한 시설
⑦ 군수는「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② 예치금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영양군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상 시공기간 또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서상 시공기간 중 긴 기간 을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기존 연면적의 10분의1 이하 증감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 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어 줄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다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축사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500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관광지 내 계절영업을 위한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5. 농막, 방갈로, 원두막
6.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 운반시설
8.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9.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10.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11.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 하는 조립식 구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3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 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 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공사비 요율, y1 : 작은금액 요율 y2 : 큰금액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12.31.>
2. 삭제 <2021.12.31.>
3.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②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또는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 재료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 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③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영양·청송지역건축사회(이하 “지역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활용 및 그 밖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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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대지의 공지 기준영양군 건축 조례.hwp 영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1. 12. 31.]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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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영양군 건축 조례.hwp 영양군 건축 조례[시행 2021. 12. 31.] (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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