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시행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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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시행 2022.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3호, 2022.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제1조(목적)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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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833호20220720.hwp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시행 2022. 7. 20.] (11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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