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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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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4-11-07 09:37

본문

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나.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제18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안 제18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이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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