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5. 17.]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대전광역시조례)(제6237호)(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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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 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7호, 2024. 5. 1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경관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8.>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③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18.>
제8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8.8.10.>
1. 분야별, 권역별 경관계획
2. 경관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3. 지역경관 특성의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경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
5.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
{전문개정 2015.12.18.]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2024.3.2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8., 2024.3.22.>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4.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변화하는 시의 경관을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ㆍ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4., 2015.12.18.>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2.>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8.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② 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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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대전광역시조례제6237호20240517.hwp [시행 2024. 5. 17.]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대전광역시조례)(제6237호)(20240517) (152.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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