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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제19674호)(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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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9회 작성일 24-07-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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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2023. 9. 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 6. 1.>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6. 1.]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1.]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 6. 1.]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3. 9. 14.>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14.> 

  [전문개정 2012. 6. 1.]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6. 1.]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전문개정 2012. 6. 1.]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6.>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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