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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12.31]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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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19-12-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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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5. “설치확인”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설치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반영 여부를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계획 검토”라 함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설치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반영 여부를 설계도서 등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업무분장) ①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의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담당부서

  2.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 산업에너지담당부서

  ②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치확인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4. 설치확인서 발급

  5. 담당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 직무교육

  6. 해당분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7. 기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①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이의신청 처리 방안

  5.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 및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소집된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운영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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