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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12. 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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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9-12-16 15:40

본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316호, 2017. 12.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비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업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8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를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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