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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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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9-12-16 15:25

본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12. 20.>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 삭제 <2016. 12. 20.>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4. 3. 18.]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오염물질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6. 12. 20.]

[종전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 12. 20.>]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2. 산업통상자원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원자력안전위원회

6. 산림청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본조신설 2016. 12. 20.]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방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시험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에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에 따른 시험확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0.]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회수 등의 조치를 나타내는 표제

2. 건축자재명 및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3.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한 사유

4. 오염물질 채취·검사 결과 및 일시(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수입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 10. 16.]

제8조 삭제 <2018. 10. 16.>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6. 12. 20.]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0.]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3.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검사

6. 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4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본조신설 2016. 12. 20.]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10. 16.>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자동으로 측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및 측정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 12. 20.]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 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 12. 2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6.]

[제4조에서 이동 <2016. 12. 20.>]


부칙 <제18402호, 2004.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공기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으로 한다.


부칙 <제19954호, 2007. 3.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75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88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등의 적용대상 규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적용대상이 되는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⑱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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