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정책자료

[ 2019년 7월 1일 시행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3회 작성일 19-08-13 19:46

본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273호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1. 제정목적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광주 온도 1℃ 낮추기」등을 위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 기준마련




  나.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가이드라인 제시로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




2. 근  거




  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나. 적용방법 : 건축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1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1 최고관리자 2177 06-04
180 최고관리자 2164 04-08
179 최고관리자 2049 04-08
178 최고관리자 1906 04-08
열람중 최고관리자 1894 08-13
176 최고관리자 1824 01-28
175 최고관리자 1769 04-08
174 최고관리자 1763 06-04
173 최고관리자 1762 11-19
172 최고관리자 1762 10-14
171 최고관리자 1762 09-01
170 최고관리자 1747 04-08
169 최고관리자 1746 12-16
168 최고관리자 1741 06-04
167 최고관리자 1705 10-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