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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처리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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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9회 작성일 19-12-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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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처리규정’의 수정 필요사항 발생


2. 주요골자


 ㅇ 공단 사명 변경 및 규정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공단 사명 변경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규정 명칭 변경

에너지절약계획서업무처리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업무처리규정


 ㅇ 인용 법령의 내용 이관 및 정부부처 개편


   - 신규로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13.3.23)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 이관


   -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부처 명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인용 법령 이관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정부부처 개편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ㅇ 검토 처리방식 변경


   - 기존 오프라인 검토방식에서 세움터 기반 온라인 검토방식으로 전환(’13.9.1~)


   - 단, 지자체 허가권 협의 건이 아닌 자체허가권(국방부, 자유구역청 등) 협의 건은 세움터 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방식 유지


     * 세움터 시스템은 지자체 허가권 대상 건축물 전용임


 ㅇ 검토수수료 신설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기존의 무료 검토업무의 유료화 전환(’15.3.16~)

 ㅇ 검토 처리기한 신설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검토 처리기간(10일 이내, 보완기간 제외) 설정(’15.5.29~)


 ㅇ 검토 대상 및 범위 규정


   - 검토기관 추가지정* 및 검토업무의 유료화 전환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검토 대상을 명확히 규정(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및 기 검토했던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 시설안전공단은 ‘11년 9월부터, 한국감정원/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은 ’13년 9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한국환경건축연구원 ’15.2월부터 검토시작


 ㅇ 본사, 지역본부의 업무 범위 명확화


   - 본사는 제도운영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본부는 검토업무를 수행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서류에 대한 보존기한 3년으로 개정


   - 현행 기준에서 ‘공단 보존문서관리내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내규에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가 누락되어 운영 →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처리규정’에 보존기한 신설


 ㅇ 공단 직제개편에 따른 책임자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책임자 명칭 변경

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

지역본부장


 ㅇ 지역본부 별 검토실적 보고 시 처리 건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접수, 검토결과 처리대장’ 작성 기준을 검토완료 시점에서 접수 시점으로 변경


 ㅇ 관련 별지 서식 신설 및 수정


   - 검토결과, 접수증, 자문필증, 처리대장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타사항 개정


3.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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