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0.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26조3
페이지 정보

본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부칙 < 제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이후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
한다)부터 적용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