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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 10. 3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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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9-1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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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약칭: 녹색성장법 )

[시행 2013. 10. 31.] [법률 제11965호, 2013. 7. 30.,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044- 200- 2885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정부2제도실시기후변국제협상고려하여하고, 국제경쟁력현저하게

약화우려42조제5관리업체대하여필요조치강구할 수 있다.

2제도실시배출허용량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및 거래설치ㆍ운법률정한다.

부칙 < 11965호,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개발ㆍ이용ㆍ보촉진법2조제1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개발ㆍ이용ㆍ보촉진법2조제1호 및 2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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