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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8. 1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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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19-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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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18. 8. 14.] [법률 제15728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 201- 3769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신설 2014. 5. 28.>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18. 6. 12.>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선고받고 그 집행끝나거나(집행것으경우포함한다) 집행아니하기로확정날부2지나아니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3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소( 1 해당하 자격 취소 경우 제외한다)

3 지나 아니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실시하교육훈련이수하여한다.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4. 5. 28.]

[종전 제31조는 제41조로 이동 < 2014. 5. 28.> ]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

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발급받건축물에너지평가자격증사람에빌려주거나, 사람에자기이름으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하여서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32조제2위반하자격증사람에빌려주거나, 사람에자기이름으건축물에너지평

가사업무게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1건축물에너지평가자격소 및 처분기준은 그 처분사유위반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1건축물에너지평가자격심의위원회구성ㆍ기능 및 영 등 필요사항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부칙 < 15728호,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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