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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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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28회 작성일 16-05-03 19:51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8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


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란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량과 에너지 소요량 저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 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 및 법 제13조2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의 업무를 법 제29조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하 “창조센터”라 한다)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다.



제 2 장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제4조(기존건축물의 범위)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대상 기존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를 포함한다)의 장



제5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사업의 대상)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역,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여 매분기마다 창조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나.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다. 제주특별자치도


  2.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8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3.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② 창조센터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1. 지역․용도․규모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50% 이내의 공공건축물


  2. 그 밖에 창조센터장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제6조(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 ①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로 통보를 받은 사용자


 등은 [별지 1]의 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조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조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확인


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기존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증 받아야 한다.


  2. 다만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이후에도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가. 에너지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부하량 20% 이상 개선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30% 이상 개선


제8조(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① 사용자 등은 사업 이행 완료 후  [별지 3]의 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조센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조센터장은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이행결과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적격심의를 통해 [별지 4]의 서식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명판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의 주출입구에 인증명판을 부착하여 표시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를 발급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등은 해당 건축물을 인증 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창조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서를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유지․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인정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 4 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창조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서 검토 및 녹색건축물 전환 검토 등을 위한 평가


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조센터장이 임명한다.


  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적격 심의 등 회의는 창조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12조(적격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적격성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사업 계획서의 적격 심의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 계획서의 검토결과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등은 사업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창조센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나. 사업확인 신청서 및 제반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다. 위원회에서 사업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보완”은 계획서의 검토결과 계획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조센터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에 대한 적격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의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었고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평가위원의 2분의 1이상이 “인정”으로 심의한 경우 “인정”으로 의결한다.


  2. “불인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창조센터장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계획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너지 성능개선의 정도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보완”은 신청서의 검토결과 신청서 및 제반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사용자 등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조센터장에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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