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셉테드 범죄예방환경설계 공지사항
고객센터
친환경인증 컨설턴트 한국녹색인증원
공지사항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전문업체
고객센터

공지사항

[시행 2016.9.1.] 건축법(95조~113조,부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83회 작성일 16-09-25 18:01

본문

건축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82호, 2016.1.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





        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 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




      로 본다.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4.5.28.]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6.2.3.>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삭제 <2014.5.28.>




  [시행일 : 2016.8.4.] 제105조제1호의3





  [시행일 : 2017.2.4.] 제105조제1호의2




      제10장 벌칙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




      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




      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




      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07조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6.2.3.>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2.4.] 제108조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 2017.2.4.] 제109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




    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2016.1.19., 2016.2.3.>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




    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시행일 : 2017.2.4.] 제110조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




    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2009.2.6.>





  [시행일 : 2016.8.4.] 제111조





  [시행일 : 2017.2.4.]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3호의2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




      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2.3.>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시행일 : 2017.1.20.] 제113조






    부칙  <제14016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





    조 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




    법」 제21조\"로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