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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2013.6.1.~2020.12.3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업무실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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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98회 작성일 16-07-27 21:50

본문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란?



  -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고,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시 행 일 : 2013.6.1. ~ 2020.12.31. (1단계)



  - 대상항목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수질오염관리 변경체계



1) 유역별 오염 총량관리


※ 개별시설별 농도규제는 현행 유지


2) 지자체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만 인·허가 가능


☺ 지역개발사업 협의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행정계획은 협의 절차에서 환경정책과의 총량 할당 필요


  - 협의 시 부하량 할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사업자)


  - 기존 협의 완료사업의 변경시에도 기존에서 변경된 부하량의 차이만큼 할당 필요(재협의)


    ★ 정해진 오염 총량 > 발생량 : 지역개발 추가로 허용


    ☆ 정해진 오염 총량 < 발생량 : 지역개발 불허, 국고지원 중단


    ⇒ 지자체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가능




☺ 협의대상 개발사업



  ★ 대상사업



1)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사업


-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 6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계획 제외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동일건축물 건축사업


- 주상복합, 도시형 생활주택 등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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