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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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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4회 작성일 15-01-23 23:20

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개  정  안


[별표 1]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신규)



[별표 5]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계산표(제22조 관련)



[별표 10]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제2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 주택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주택 건설이행 확인서




「친환경 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평가(고시) 개정(안)』신설․강화규제 심사안



I. 규제 심사(안) 개요

- 규제 사무명

 :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기준 강화

* 강화
* 고시 제7조



- 현행 규제내용

ㅇ공동주택(20세대이상)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30%이상(60㎡이하 25%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ㅇ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이상)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40%이상(60㎡이하 30%이상) 절감토록 의무화


A. 제도(개정안) 개요
 



ㅇ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 등 향후 자원고갈에 대비,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영국 등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달성 선언

    (영국: ‘16년, EU: '19년, 미국: ’20년, 캐나다: ‘30년)

 -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직속)에서는 주택은 17년부터는 페시브하우스 수준(에너지성능 60%이상 개선), ‘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으로 짓도록 할 계획임을 발표


ㅇ 국토부는 2025년에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주택(‘09년)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단계별로 강화*하여 추진중으로,


  * 에너지의무절감률: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연구용역을 통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제정하였고('09.10), ‘12년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17년에는 60%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


 - 30%→60%로 일시에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중간단계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로 상향하기 위해 설계기준 등 강화
 


Ⅱ. 규제심사안


A. 규제 강화 내용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40퍼센트 이상(60㎡이하 30퍼센트 이상) 절감토록 강화

B. 개정안

제7조(설계조건) ①친환경 주택은 제22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내의 에너지 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평균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단지의 경우


에는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창호단열


  별표 16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준하여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0W/㎡K 이하, 남부지역 1.2W/㎡K 이하,


  제주지역은 1.6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한 창호의 평균열관류율은 중부지역 1.9W/㎡K 이하, 남부지역


  2.1W/㎡K 이하, 제주지역은 2.5W/㎡K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과 측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1의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열원설비


  개별난방 주택은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난방효율이 91%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과 거실내의 방화문은 열관류율이 1.4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열관류율이 1.8W/㎡K이하이고, 기밀성능은 2등급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창면적비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2를 만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8W/㎡K 이하이어야 한다.


7.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할 수 있는 부위는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국제유가의 급등락 가능성 등 향후 자원고갈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교토의정서*가 '12년 만료함에 따라 발리로드맵**채택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포함 가능성이 증대하는 등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도전과제로 부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선진국39개국이 5년 동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5.2%감축하기로 한 국제협약


        ('97.12, 일본교토)


    ** 발리로드맵(Bali Roadmap):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국제협약('07.12, 인도네시아발리)


A. 원  인


 ㅇ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장기적으로 35%('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52%, 건물 26%, 교통 17%, 기타 5%순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 이상이 주택부문에 해당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국민과 건설업체의 관심저조 및 초기투자비 과다소요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ㅇ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


 ㅇ 국토부 자체적으로 ’25년에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주택(‘09년)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단계별로 강화*

    추진중이나, 


    * 에너지의무절감률: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17년에 에너지 절감률 60%를 달성을 위해 절감률을 30%→60%로 일시에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어 건설업계의


      부담을 초래하므로, 중간단계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40%로 상향하여 60%절감률 달성에 대처하도록 할 필요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A. 정책목표



ㅇ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 단계별 감축전략*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


    * ('15) 40% 감축 → ('17) 60% 감축 → ('25) 100% 감축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 목표 달성


 ㅇ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


  - 에너지 소비량 감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그린 홈 보급을 확산하고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


B.  정부개입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장기적으로 35%('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현재 에너지소비량 절감기준*은 선진국**대비 낮은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 초기단계 수준이므로,


    * 에너지 절감기준: 60㎡ 초과→30%이상, 60㎡ 이하→25%이상 절감


    **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선언: 영국('16년), 미국, 독일 등('20년)


 ㅇ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그린홈 필수요소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소비량 절감기준 상향조정(30%→40%)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국민과 기업에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C. 해외사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사례 】



 ㅇ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


  - 캐나다(Energy Code), 미국(Building Energy Code), 일본(Energy Conservation Law), 유럽(EPDB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등


    선진국은 에너지 절약 의무화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영국 등 선진국은 저탄소 건축물 구현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달성 선언*



    * EU '19년, 영국 '16년, 미국 '20년(주거)・'25년(비주거), 캐나다 '30년 제로에너지 선언



  - 초기투자비 과다소요 등 비용문제로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C. 해외사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 사례 】



 ㅇ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의무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


  - 캐나다(Energy Code), 미국(Building Energy Code), 일본(Energy Conservation Law), 유럽(EPDB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등

    선진국은 에너지 절약 의무화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영국 등 선진국은 저탄소 건축물 구현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달성 선언*


    * EU '19년, 영국 '16년, 미국 '20년(주거)・'25년(비주거), 캐나다 '30년 제로에너지 선언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건축물부문 신규주택에서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음의 규제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


    1안) 신규주택 에너지절감목표를 40%로 의무화하고 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절감률을 계산・평가 하는 방안


    2안) 대표적인 에너지절감요소들에 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계토록하여 에너지절감목표 달성 하는 방안


 ㅇ 1안의 경우, 정부가 에너지절감률 평가프로그램을 주택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가 평가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정량적 평가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택의 에너지절감률 40%를 달성토록 설계하는 안으로,

  -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재 개발 및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여 다양한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 tool을 개발할 수 있으나,

  - 에너지절감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ㅇ 2안의 경우, 대표적인 에너지절감항목에 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여 규정에 따라 설계하면 에너지절감률 40%달성을 인정해 주는 안으로,

  -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공하여 설계가 규격화되고 관련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단축 및 인력감축이 가능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감소하나,

  - 설계자의 창의적인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비용분석

 ㅇ 고시 제7조 제2항의 강화내용(중부기준 기준)을 반영한 연간 총 규제비용은 3,616억원으로 예측



2. 편익분석

 ㅇ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에너지절감목표 40%를 달성할 경우 현재대비(에너지절감목표 30%) 연간 약 137천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하므로,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7.6년 소요되며, 전용면적 46㎡의 경우 약 7.4년 투자비회수기간 소요 예측

 ㅇ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에너지절감으로 인해 세대당 약 260만원~41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C. 규제대안의 선택


ㅇ 1안 즉,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에너지절감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 전문 인력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

    들은 물론 대형건설사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며,

 
  - 사업승인여부를 평가하는 지자체 및 평가협조기관(에너지관리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업무부담을 초래


 ㅇ 2안 즉, 에너지절감률 40% 달성 수준에 근접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이것만을 의무화할 경우, 설계자의 자율성 침해*우려


    例) 신재생에너지 또는 건물 외피면적비 등의 자유로운 설계 어려움


 ㅇ 따라서, 1안 및 2안을 모두 규제내용에 포함시키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승인단계에서 이미 에너지절감을 의무화(60㎡이상 30%이상 절감)하고 있으며,


 ㅇ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25년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의 달성을 위해서는


  - 에너지 절감 로드맵에 따라 ‘17년도에는 60%이상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간 단계의 에너지 절감률 설정이


    필요하여  규제수준(에너지 의무절감 상향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협의완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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