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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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 - 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제1항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실적 신고절차)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제출시 설치사양 제출의무 등) ①보급사업의 신청자는 고시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주요설비의 설치사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 제출받은 설치사양을 센터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비 및 설치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한
다.
제5조(사업계획서 서식)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지원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2. 보금자리주택 보급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3. 건물지원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4. 융·복합지원사업 : [별지 제50호 서식]
5. 금융지원사업 : [별지 제30호 서식]
제5조의2(사전예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차년도 보급사업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단가)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 설비별
가격에 설비의 경제성과 생산량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지수(이하 “보조금지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시장조사는 원가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현장방문 조사로 수행하되, 원가분석자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사후관리비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 자료, 설비별 과거 실적 원가를 통해 파악한 예측가격을 고려하여 설비가격을 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매년 보조금 지수를 설정하되, 보조금지수에는 설비용량, 에너지절감액, 사업별․원별 보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⑥고시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가격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은 [별표 1],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 설치확인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태양광설비
2. 집광채광설비
3. 태양열설비
4. 지열설비
5. 풍력설비
6. 수력설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8. 목재펠릿보일러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10. 연료전지설비
11. 해수온도차에너지 이용 설비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13. 전력저장장치
②제1항의 시공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별표 1-1]의 시공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별 설비용량기준으로 5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는 1킬로와트 초과
발전설비), 200제곱미터 이상의 태양열설비 및 175킬로와트 이상의 지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21조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참여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품질, 사후관리실적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54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
서」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고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과 [별지 제36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또는 [별지 제43
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성적서 발행기관․절차) ①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험 성적서 발행기관은 해당설비의 시험이 가능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②시험성적서는 KS규격 또는 국제규격(ISO, IEC)에서 정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한다.
단, 시험성적서 적용요건 및 시험성적서 발급이 어려운 설비에 대하여는 제3장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 관련하여 분야별위원회는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급대상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①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지열설비는
설치확인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열 천공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열설비의 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천공 전에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험천공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지열이용검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승인여부와 보완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시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제출받아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인력, 시공실적, 설치확인 적합률 등 자체설치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정하는 전문기업(이하 “자체설치확인기
업”이라 한다.)이 시공한 설비 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설비로서, 융복합사업으로 시공한 설비 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⑤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지 제25호 서식]의「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설치확인 신청 및 제3항의 서류검토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성된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확인후 15일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의「보급사업 실적보고서」를 센터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
비 설치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설치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문기업 등 설치업체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설치확인보고서 확인) ①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실시한 설비에 대해 보고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 설치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4항제1호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설치확인기업에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본 설치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공기업이 설치
한 동종의 설비(사업, 에너지원 및 용량이 동일한 설비)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자체설치확인이 부실한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준하여 해당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14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
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4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1년간 월평균 전력사
용량이 5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분야에 신청할 수 없다.
②고시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한 마을이 있을 경우 우선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중 센터의 장이 정하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
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설치확인을 거쳐 센터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보금자리주택 보급사업
제17조(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사장”이라고 함)과 매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시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고시 제9조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고시 제14조에 따른 사업협약 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지구․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급 등) ①센터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장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단위사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센터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38호 서식]의 「보금자리주택 등 신․재
생에너지보급사업 완료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관리의무 등) ①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3절 건물지원사업
제21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40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2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40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42호 서식]의 「건물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2항과 관련한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1호 서식] 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지원사업
제25조(시행계획 등)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6조의 규정의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시행계획에는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사업평가)
①고시 제27조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의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27조의 사업계획서을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지사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
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7.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 고시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확정 후,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45호 서식]의 「사업
별 집행 세부계획서」를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제 사업집행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1항의 집행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설치확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매분기별 10일까지 전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설치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 제17조 규정의 시공기준을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서식제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고시 제30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47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
3. 고시 제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48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정산현황」
4. 고시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제31조(실태조사) 센터의 장은 고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융·복합지원사업
제32조(사업신청) 고시 제35조에 따른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50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한정한다.
제33조(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선정은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51호 서식]의 「융·복
합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53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6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37조에 따른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공업체, 모듈제조업체 등을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54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별지 제55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 결과통보
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대여사업자 공시) 센터의 장은 태양광설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대여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된
대여사업자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REP발급) ①센터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REP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REP발급 및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40조(REP단가 산정) ①센터의 장은 태양광 시장가격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REP단가를 산정하고, 제5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단가를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EP단가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자금지원범위 및 조건) ①고시 제43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7], 세부지원조건은 [별표 8]과 같으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금융지원조건과 관련하여 자금신청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하며, 중견기업인 경우는 중견
기업 기준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시설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⑥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조(자금접수 및 추천)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별표 9]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하 “계속사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자금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3.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무사가 확인한 [별지 제57호 서식]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추천하고,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중견기업 조건으로 추천한다. 다만,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중소기업
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②추천액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와 주택용 설비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온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3. 자금심의회 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③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이 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일은 자금추천
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하며,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자가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실제 착공일을 기준한다.
⑤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의 150%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은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
자금은 100%, 생산·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추천
할 수 있다.
⑥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익년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
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센터의
장에게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원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온라인심사의 경우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3조(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센터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해연도 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되는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⑤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한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②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
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터 기산하여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자금 인출기한으로 본다. 또한 센터의 장은 최초자금 인출금액을 추천금액
의 20%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제3항에 의해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5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
리금을 공단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인출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
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한 금액의 규모가 추천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센터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파악, 인출독려 등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된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공사진행 등의 자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자금추천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처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이 지침을 위반한 자금사용자 및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46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64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64-1호 서식]과 같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47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5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의다.
⑤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단 설치확인 신청
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지열설비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고시 제4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0호 서식]의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①고시 [별표 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와 같다.
제3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49조(사후관리 및 A/S전담업체 등) ①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표본조사 대상 및 방법
을 별도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서면조사․전화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가 연1회 실시한 사후관리의 결과보고 서식과 절차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설비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
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수행을 위한 권역별 전담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A/S전담업체 및 시공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된 A/S신고에 대하여 A/S계획 및 처리결과를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장은 A/S 및 사후관리 수행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 대해 보급사업 평가시 평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0조(설비의 처분제한)
①고시 제32조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32조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신고서」를 센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시 제50조제4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의 승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상의 문제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2. 지자체명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고시 제21조와 제24조의 사업으
로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승인 또는 처분 신고를 수리한 후 30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에 따른 재설치확인 등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회의 설치)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9.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5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2조(위원회의 구성)
①제51조에 따른 사업별․원별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단,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센터의 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반복적인 회의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이상의 위원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4조(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사항) 사업별․원별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참여자격에 관한 사항
나.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평가
나.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다. 지원 우선순위의 결정
라.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장이 제출한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다.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가. 대여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대상사업의 대여료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범용성, 신뢰도 평가
나. 지원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자금집행계획 및 자체자금 조달방안 평가
라.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마.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설치의무기관설비심사위원회
가. 기준단가 초과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심사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심사
다.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9. 전문위원회
가. 사업참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나. 이의신청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가. 원별 시공기준 중, 기술적 타당성 및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원별 시공기준 제․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승인 심사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55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예산범위 제한) 센터의 장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사업 총예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7조(업무 위탁 등) ①센터의 장이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확인
2. 사후관리 표본조사, 실태조사
3. 고장접수지원 업무
4. 참여기업의 사후관리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위탁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센터의 장이 기술인력, 관련업무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에게 업무추진실적을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제1항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실적 신고절차)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제출시 설치사양 제출의무 등) ①보급사업의 신청자는 고시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주요설비의 설치사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 제출받은 설치사양을 센터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금자리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비 및 설치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한
다.
제5조(사업계획서 서식)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지원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2. 보금자리주택 보급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3. 건물지원사업 : [별지 제29호 서식]
4. 융·복합지원사업 : [별지 제50호 서식]
5. 금융지원사업 : [별지 제30호 서식]
제5조의2(사전예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차년도 보급사업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단가)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 설비별
가격에 설비의 경제성과 생산량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지수(이하 “보조금지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시장조사는 원가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현장방문 조사로 수행하되, 원가분석자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사후관리비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 자료, 설비별 과거 실적 원가를 통해 파악한 예측가격을 고려하여 설비가격을 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매년 보조금 지수를 설정하되, 보조금지수에는 설비용량, 에너지절감액, 사업별․원별 보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⑥고시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가격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은 [별표 1],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 설치확인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태양광설비
2. 집광채광설비
3. 태양열설비
4. 지열설비
5. 풍력설비
6. 수력설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8. 목재펠릿보일러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10. 연료전지설비
11. 해수온도차에너지 이용 설비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13. 전력저장장치
②제1항의 시공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별표 1-1]의 시공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별 설비용량기준으로 5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는 1킬로와트 초과
발전설비), 200제곱미터 이상의 태양열설비 및 175킬로와트 이상의 지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21조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참여제안서의 평가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품질, 사후관리실적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54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게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
서」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고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과 [별지 제36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또는 [별지 제43
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성적서 발행기관․절차) ①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험 성적서 발행기관은 해당설비의 시험이 가능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②시험성적서는 KS규격 또는 국제규격(ISO, IEC)에서 정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한다.
단, 시험성적서 적용요건 및 시험성적서 발급이 어려운 설비에 대하여는 제3장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 관련하여 분야별위원회는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급대상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①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지열설비는
설치확인 신청 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열 천공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열설비의 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천공 전에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험천공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지열이용검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승인여부와 보완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시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제출받아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
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인력, 시공실적, 설치확인 적합률 등 자체설치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지정하는 전문기업(이하 “자체설치확인기
업”이라 한다.)이 시공한 설비 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설비로서, 융복합사업으로 시공한 설비 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⑤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지 제25호 서식]의「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설치확인 신청 및 제3항의 서류검토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작성된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확인후 15일이내에 [별지 제32호 서식]의「보급사업 실적보고서」를 센터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
비 설치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설치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전문기업 등 설치업체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별표 5]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설치확인보고서 확인) ①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실시한 설비에 대해 보고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 설치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4항제1호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설치확인기업에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고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제2호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본 설치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공기업이 설치
한 동종의 설비(사업, 에너지원 및 용량이 동일한 설비)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자체설치확인이 부실한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준하여 해당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14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
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4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1년간 월평균 전력사
용량이 5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분야에 신청할 수 없다.
②고시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한 마을이 있을 경우 우선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중 센터의 장이 정하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
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설치확인을 거쳐 센터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보금자리주택 보급사업
제17조(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사장”이라고 함)과 매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시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고시 제9조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고시 제14조에 따른 사업협약 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지구․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지급 등) ①센터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장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단위사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센터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38호 서식]의 「보금자리주택 등 신․재
생에너지보급사업 완료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관리의무 등) ①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3절 건물지원사업
제21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고시 제24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40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2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40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대상 선정)
①센터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42호 서식]의 「건물
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2항과 관련한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3-1호 서식] 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센터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지원사업
제25조(시행계획 등)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6조의 규정의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시행계획에는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사업평가)
①고시 제27조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의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27조의 사업계획서을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시․도지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지사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
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7.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 고시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확정 후,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45호 서식]의 「사업
별 집행 세부계획서」를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제 사업집행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1항의 집행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설치확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매분기별 10일까지 전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설치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 제17조 규정의 시공기준을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서식제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6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고시 제30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47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
3. 고시 제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48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정산현황」
4. 고시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49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제31조(실태조사) 센터의 장은 고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융·복합지원사업
제32조(사업신청) 고시 제35조에 따른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50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한정한다.
제33조(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선정은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51호 서식]의 「융·복
합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보조금 지급 등) ①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53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6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고시 제37조에 따른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공업체, 모듈제조업체 등을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54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센터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별지 제55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 결과통보
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대여사업자 공시) 센터의 장은 태양광설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대여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된
대여사업자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REP발급) ①센터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REP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REP발급 및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40조(REP단가 산정) ①센터의 장은 태양광 시장가격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REP단가를 산정하고, 제5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단가를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EP단가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자금지원범위 및 조건) ①고시 제43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7], 세부지원조건은 [별표 8]과 같으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금융지원조건과 관련하여 자금신청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하며, 중견기업인 경우는 중견
기업 기준으로 지원한다. 여기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시설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⑥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조(자금접수 및 추천)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별표 9]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하 “계속사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자금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3.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무사가 확인한 [별지 제57호 서식]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추천하고,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중견기업 조건으로 추천한다. 다만,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중소기업
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②추천액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되,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와 주택용 설비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온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3. 자금심의회 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③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기업이 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일은 자금추천
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하며,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자가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실제 착공일을 기준한다.
⑤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의 150%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은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
자금은 100%, 생산·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추천
할 수 있다.
⑥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익년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
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센터의
장에게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원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온라인심사의 경우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3조(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센터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해연도 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되는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⑤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한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②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
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터 기산하여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자금 인출기한으로 본다. 또한 센터의 장은 최초자금 인출금액을 추천금액
의 20%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제3항에 의해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5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
리금을 공단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인출일로 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
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반한 금액의 규모가 추천금액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센터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파악, 인출독려 등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된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공사진행 등의 자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자금추천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처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이 지침을 위반한 자금사용자 및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46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64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이하 “설치계획서” 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64-1호 서식]과 같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47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5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의다.
⑤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단 설치확인 신청
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지열설비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7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고시 제4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
(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6호 서식]에 의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0호 서식]의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
①고시 [별표 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와 같다.
제3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49조(사후관리 및 A/S전담업체 등) ①고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표본조사 대상 및 방법
을 별도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서면조사․전화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가 연1회 실시한 사후관리의 결과보고 서식과 절차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고시 제49조제5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설비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
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수행을 위한 권역별 전담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A/S전담업체 및 시공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된 A/S신고에 대하여 A/S계획 및 처리결과를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⑦센터의 장은 A/S 및 사후관리 수행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 대해 보급사업 평가시 평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0조(설비의 처분제한)
①고시 제32조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시 제32조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신고서」를 센터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시 제50조제4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의 승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상의 문제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2. 지자체명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고시 제21조와 제24조의 사업으
로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승인 또는 처분 신고를 수리한 후 30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에 따른 재설치확인 등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회의 설치) ①센터의 장은 고시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9.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②센터의 장은 고시 제5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2조(위원회의 구성)
①제51조에 따른 사업별․원별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단,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센터의 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반복적인 회의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이상의 위원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상정되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54조(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사항) 사업별․원별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참여자격에 관한 사항
나.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평가
나.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다. 지원 우선순위의 결정
라.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장이 제출한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다.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가. 대여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대상사업의 대여료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범용성, 신뢰도 평가
나. 지원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자금집행계획 및 자체자금 조달방안 평가
라.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마.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8. 설치의무기관설비심사위원회
가. 기준단가 초과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심사
나.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면제신청서 심사
다.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9. 전문위원회
가. 사업참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나. 이의신청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가. 원별 시공기준 중, 기술적 타당성 및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원별 시공기준 제․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1.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승인 심사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제55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예산범위 제한) 센터의 장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연도 해당사업 총예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7조(업무 위탁 등) ①센터의 장이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확인
2. 사후관리 표본조사, 실태조사
3. 고장접수지원 업무
4. 참여기업의 사후관리
②센터의 장은 제1항의 위탁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센터의 장이 기술인력, 관련업무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에게 업무추진실적을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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