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0.10.15]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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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0. 15]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셉테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의 구분)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시설인증 유효기간의 경과 이후 시설관리의 수준이 CPTED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시설관리인증은 매 5년마다 신청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이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사용검사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제4조(인증의 신청)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 제3조제1항의 각 단계별 인증의 종류에
따라 학회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
4. 시행자
5. 설계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 학회는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및 신청금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
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인증심사)
①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합격(Pass)여부만 결정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 또는 시설관리인증은 인증획득 기준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로 한다.
③ 인증획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의 합격기준은 평가항목 중 공적, 반공적, 반사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단지별로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 70점이상이어야 한다.
2. 범죄예방 시설 및 시설관리인증의 획득기준은 제1호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70점이상 85점미만이면
우수 등급이 된다.
④ 학회는 제1항의 인증심사단으로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인증신청이 있는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자료조사, 서류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5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은 인증신청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평가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2.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기타 한국셉테드학회에서 평가전문인력으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인증위원회는 5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증심사결과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위원장의 선임 및 인증위원의 자격요건은 제5항의 평가위원회와 동일하다.
제6조(인증서 발급 등)① 인증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에서
제4호서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및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
① 학회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 또는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여부는 학회의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7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등은 학회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자는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학회에 추가로 내야 한다.
제9조(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는 인증신청비, 심사비, 인증서 발급비로 구분한다.
2. 인증신청비는 제4조의 인증신청시 지급하는 비용이다.
3. 인증심사비용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위한 자료수집, 대상 건축물 등의 현황분석,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실시,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의 작성 및 제작 등 평가위원회의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심사비용에는 평가위원 및 인증위원들의 인건비, 수용비 등의 일반경비
를 포함한다.
② 인증수수료의 금액기준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수수료 지침”에 따른다.
③ 인증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자 명의로 학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인증신청비는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 후 7일이내에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한다.
단,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간동안 관련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학회는 신청자에게 인증신청의 의사를 확인 후 3일까지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10일이내에 신청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인증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평가비용은 인증신청 후 30일이내에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간동안 관련 수수료가 입금
되지 않은 경우 학회와 신청자의 협의를 통해 인증서 발급되기 5일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서발급비용은 신청자에게 인증서가 발급되기 5일전까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의무)
평가 및 인증위원들은 인증신청 건축물 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학회의 면책)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대상 건축물 등이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했음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도 제공하지 않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수수료 지침
[시행 2010. 10. 15] [한국셉테드학회 지침 제1호]
1.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신청
○ 인증 신청서 접수비용 : 1,000만원 (부가세 포함시 1,100만원)(참고 : 모든 비용은 부가세 제외)
2.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평가
○ 평가를 통해 디자인 인증 가부를 결정(소요기간 30일)
○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정식 인증절차를 밟기 전에 탈락
○ 300~500세대 내외의 단지 1개 기준으로 디자인 평가 비용은 1,000만원으로 책정
○ 세대수와 단지수의 증가에 따라 소요 비용은 추가(예, 2번째 단지의 경우 70%, 3번째 단지부터는 50% 비용으로 산정)
○ 기본 소요기간 30일, 요청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연장
○ 비용은 학회에서 정한 요율표에 의함
○ 타기관 인증준비자료 및 CPTED 특화자료를 제시할 경우 비용에 대한 할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3.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 디자인 본 평가 결과 PASS이면 본 평가 후 1주일 이후 인증서 발급
[시행 2010. 10. 15] [한국셉테드학회 규정 제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셉테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학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요청하여 접수된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단지(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의 구분)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설계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사용검사 단계에서 CPTED 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시설인증 유효기간의 경과 이후 시설관리의 수준이 CPTED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시설관리인증은 매 5년마다 신청에 의해 인증받을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사용검사 전까지이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은 사용검사이후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3. 범죄예방 시설관리인증은 인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이다.
제4조(인증의 신청)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규정 제3조제1항의 각 단계별 인증의 종류에
따라 학회 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
4. 시행자
5. 설계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③ 학회는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및 신청금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
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인증심사)
① 학회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은 합격(Pass)여부만 결정한다.
2. 범죄예방 시설인증 또는 시설관리인증은 인증획득 기준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로 한다.
③ 인증획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인증의 합격기준은 평가항목 중 공적, 반공적, 반사적 영역별로 환산점수 70점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단지별로 영역별
점수와 공통 설비기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환산점수 70점이상이어야 한다.
2. 범죄예방 시설 및 시설관리인증의 획득기준은 제1호의 종합점수(환산점수)가 85점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70점이상 85점미만이면
우수 등급이 된다.
④ 학회는 제1항의 인증심사단으로 평가위원회와 인증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인증신청이 있는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자료조사, 서류 및 현장실사,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5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은 인증신청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평가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2.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기타 한국셉테드학회에서 평가전문인력으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⑥ 인증위원회는 5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증심사결과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위원장의 선임 및 인증위원의 자격요건은 제5항의 평가위원회와 동일하다.
제6조(인증서 발급 등)① 인증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에서
제4호서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평가위원회의 구성원 및 인증심사위원회
인증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
① 학회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 또는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여부는 학회의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7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등은 학회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자는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학회에 추가로 내야 한다.
제9조(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는 인증신청비, 심사비, 인증서 발급비로 구분한다.
2. 인증신청비는 제4조의 인증신청시 지급하는 비용이다.
3. 인증심사비용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을 위한 자료수집, 대상 건축물 등의 현황분석,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실시,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의 작성 및 제작 등 평가위원회의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심사비용에는 평가위원 및 인증위원들의 인건비, 수용비 등의 일반경비
를 포함한다.
② 인증수수료의 금액기준은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수수료 지침”에 따른다.
③ 인증수수료의 납부는 신청자 명의로 학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인증신청비는 신청자가 제4조에 의한 인증신청 후 7일이내에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한다.
단,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간동안 관련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학회는 신청자에게 인증신청의 의사를 확인 후 3일까지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을 포함한 10일이내에 신청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인증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평가비용은 인증신청 후 30일이내에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위 기간동안 관련 수수료가 입금
되지 않은 경우 학회와 신청자의 협의를 통해 인증서 발급되기 5일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서발급비용은 신청자에게 인증서가 발급되기 5일전까지 제3항의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의무)
평가 및 인증위원들은 인증신청 건축물 등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학회의 면책)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은 대상 건축물 등이 학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했음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도 제공하지 않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수수료 지침
[시행 2010. 10. 15] [한국셉테드학회 지침 제1호]
1.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신청
○ 인증 신청서 접수비용 : 1,000만원 (부가세 포함시 1,100만원)(참고 : 모든 비용은 부가세 제외)
2.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평가
○ 평가를 통해 디자인 인증 가부를 결정(소요기간 30일)
○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리 정식 인증절차를 밟기 전에 탈락
○ 300~500세대 내외의 단지 1개 기준으로 디자인 평가 비용은 1,000만원으로 책정
○ 세대수와 단지수의 증가에 따라 소요 비용은 추가(예, 2번째 단지의 경우 70%, 3번째 단지부터는 50% 비용으로 산정)
○ 기본 소요기간 30일, 요청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연장
○ 비용은 학회에서 정한 요율표에 의함
○ 타기관 인증준비자료 및 CPTED 특화자료를 제시할 경우 비용에 대한 할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3.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 디자인 본 평가 결과 PASS이면 본 평가 후 1주일 이후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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