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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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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31회 작성일 14-07-03 22:53

본문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6.24일 통과 -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 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 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 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 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 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ㅇ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



    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ㅇ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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